(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20대가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께 오산시 부산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뒤쫓은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운암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틀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추격에 나섰다.
그는 도주 방향을 경찰에 알리며 3㎞가량을 뒤쫓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친구의 아버지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A씨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험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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