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월 발생 피폭사고 조사결과 발표… 피폭량 기준치 이내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가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의미하는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 이내였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 병원에서는 선형가속기 치료실에서 피폭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환자 보호자가 선형 가속기실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를 가동했다. 당시 보호자는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머문 상태였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는 치료 중이라는 걸 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 대기하면서 치료 시간인 151초 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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