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유입 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병행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지구단위계획 변경투기세력 유입 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병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노후주택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24일 변경 고시된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분당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주요 건축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 가구 수 완화(기존 필지당 5→6가구로 확대) ▲ 건폐율 완화(50% 이하→60% 이하로 조정) ▲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분당지역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의 단독주택용지 5개(분당동 2개·서현2동 1개·수내3동 1개·정자동 1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분당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주요 내용
구 분 | 현재 | 변경 |
필지합병 | 불가능 | 합필허용 |
공동개발 | 불가능 | 공동개발 허용 |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 | 다세대주택 추가허용 (건축물대장 전환 제외) |
가구수 | 필지당 5가구 (필로티 시 6가구) | 필지당 6가구 (합필 시 합필 전 필지당 가구 수의 합) |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 (실질적 용적률 150%) | 기준용적률 : 160% 이하 상한용적률 : 200% 이하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
높이 완화 | 3층 이하 (필로티 미산정) | 4층 이하 (필로티 미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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