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오는 1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수성구의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수성구는 수성못,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입구, 택시승차대, 범어네거리 횡단보도 등 618곳을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한편 수성구보건소는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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