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전 연도 표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 등 차량 유지비와 택배비 등 운반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 등록증이 없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전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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