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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선물 당근해볼까"…'개인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

뉴시스

입력 2025.05.02 10:23

수정 2025.05.02 10:23

식약처,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시범사업 12월 31일까지 거래 현실 맞게 가이드라인 합리화…소비자 정보사항 추가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플램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첫 날인 지난해 5월 8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가 생성돼있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고거래 플램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첫 날인 지난해 5월 8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카테고리가 생성돼있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7일 종료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이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난해 5월 8일 시작한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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