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2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길가의 보행자 3명과 주차해있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0대) 씨는 머리 부분 중상을 입었고, 30대 보행자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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