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2)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 씨(9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 씨는 우회전하다가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에 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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