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귀금속 등 3억1000만원 상당 절도 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의 빈집을 털어 현금·귀금속 등 3억1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적인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3개 구 일대 빌라 7곳에서 거주자가 부재 중인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보관 중이던 현금·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3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현금만 사용했다. 이동 시에는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경찰은 서울 일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친 결과 동일 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 500여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서울 관악구 B동을 A씨의 배회처로 특정하고 일대 유흥주점을 탐문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380만원과 귀금속 등 총 60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뒤 피해금 대부분은 유흥비 및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훔친 피해품의 규모가 상당한 데다 피해품 중 자녀·손자의 돌반지, 부모님의 유품 등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 다수여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침입절도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외출 시에는 출입문·창문 등을 잠그는 등 보안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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