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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자 채무자 소개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뉴시스

입력 2025.05.02 10:39

수정 2025.05.02 10:39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반영하기 어려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보호관찰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에게 160만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 변제받지 못하자 B씨가 지인과 함께 자신에게 빌린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했고 지인의 소재 파악 등 협조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가 잠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아 깨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는 등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으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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