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00만 달러 보내주겠다"…영국 남성에 속아 사기 행각 40대女

뉴스1

입력 2025.05.02 10:44

수정 2025.05.02 10:44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피해자 2명을 속여 2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확장을 하려 한다'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편의점 확장이 아니라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영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돈을 빌려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영국인 남성으로부터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

이 돈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니 내가 알려준 태국인 변호사에게 먼저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