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피해자 2명을 속여 2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확장을 하려 한다'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편의점 확장이 아니라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영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돈을 빌려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영국인 남성으로부터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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