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오너 리스크 해소, 경영 안정화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기업 더블유에스아이는 박정섭 전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회사에 제기됐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며 향후 경영 안정성과 대외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정황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적 요소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를 거쳐 무죄가 선고됐다.
더블유에스아이는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외적으로 제기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고 앞으로는 사업 본연의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유통뿐 아니라 바이오, AI 의료 분야의 미래 성장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