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힘 법사위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유죄 확정된 것…후보 자격 없다"

뉴시스

입력 2025.05.02 11:04

수정 2025.05.02 11:04

"피선거권 상실 사실상 확정…대선 후보 자격없어" "고법, 반드시 대선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 내려야"
[철원=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xconfind@newsis.com
[철원=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바로잡은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이 후보가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대의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선거에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헌법해석상 계속중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환송심에서 유죄로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향해서는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이번 대법원이 천명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일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