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행위"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1일) 성명서를 통해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항소심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요설(妖說)과 궤변으로 억지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으나 오늘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이라며 "온 국민과 더불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된다고 오도하는 사람들도 출몰하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정신은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위한 도피처를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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