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해커가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다"는 확인 안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도는 궁금증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부사장)이 팩트체크를 맡았다.
-유심이 해킹 당했는데, 해커가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도 가능한가
▲금융자산 개인인증정보는 나가지 않는다. 유심에서 개인의 계좌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유심복제하면 핸드폰 저장된 문자나 앱 모두 복제할 수 있나
▲유심은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2부분이 있다고 보면 된다.
-유심이 주민번호와 같은 역할 한다는데 나의 정보, 계좌정보 다 담겨있나
▲절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심은 2개 공간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지 않는 한 문제 없다.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 아니다.
-복제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하거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에 가입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복제된다 하더라도 망에서 2개 동시 전화 등록 할 수 없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했는데, 교체까지 해야 안심인가
▲우리는 3중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망에서 걸러내는 FDS시스템이 있고,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이렇게 3가지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데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다.
-서버가 해킹당하면 유심교체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
▲해킹당하거나 유출 침해 판단되는 서버는 HSS서버인데. 이건 유심 관련정보만 저장됐다. 모든 서버가 다 털리지 않았다. 유심만 교체해도 피해가 없다
-유심보호 가입해도 은행에서 추가 보안조치 해야 하나
▲관련없다. 금융 정보가 해당 금융앱에 저장되지 유심에 저장되지 않는다.
-유심재고 도착했다는 문자 오던데. 가면 되나
▲이런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 않다. 대기 순서가 오면 발송할 것이고, 발송은 반드시 114 번호로 보낼거다. 현재 이런 문자 나가고 있지 않다
-복제폰에서 SKT서버에 저장된 에이닷 음성녹음 등이 유출될 수 있는건가
▲에이닷과는 관련이 없다. 에이닷으로 녹음된 음성은 전화기의 물리적 메모리에 저장되고 유심과 전혀 관계 없다. 내일부터는 여러가지 오해가 나오는 기사 한건 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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