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했으나 사고 예견·회피가능성 낮다 판단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과속운전 도중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를 충돌, 사상 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B씨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했다.
사고 구간 내 제한 속도는 시속 90㎞였으나 사고 당시 A씨의 택시 주행 속도는 시속 118㎞로 잠정 파악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밤길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문 감정 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역시 'A씨가 66m 앞에서 급제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A씨의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1차로 중앙선 바로 옆 측면을 따라 역주행하며 A씨의 진행 방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역주행 오토바이가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장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는 숨진 B씨가 사고 장소에 정지해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 B씨의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A씨의 반응 시간과 제동에 걸리는 시간만큼 B씨와 더 가까워져 충돌 지점은 사고 지점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며 역주행 상황에서 제동을 빠르게 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봤다.
또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오토바이 전조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고 직전 A씨의 오른편으로 달리던 차량 운전자 역시 오토바이를 인지, 제동 또는 조향 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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