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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부터 열사병까지…알짜 '여행보험' 봇물

뉴시스

입력 2025.05.02 11:39

수정 2025.05.02 11:39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무사고 귀국 시 환급도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연휴를 앞둔 2일 오전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02.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연휴를 앞둔 2일 오전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5.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5월 황금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항공기 지연 시 시간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지수형 지연보장'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되거나 대체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라운지 이용료 등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지수형 상품은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2시간 이상 출발 지연 시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 지급하는 형태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는 기존의 상품보다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삼성화재가 국내에서 지수형 보장 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였다.

캐롯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도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특약을 탑재해 선보였다.

이들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하거나 2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면 지연된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KB손해보험은 온열·한랭 질환 등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성 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도 처음 선보였다. 휴대품 파손·도난과 여권 재발급 비용, 구조 및 국내 송환비, 부재 중 자택 도난 보장 등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의 해외여행보험은 휴대폰 분실 시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목적의 익스트림 스포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도 여행 중 발생한 사고, 질병,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해외여행 보험 후 무사고 귀국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캐롯손보는 해외여행 후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특약을 내놨다.

다만 여행자보험의 청구와 보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의 경우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한다.


또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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