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
"관련 규정 의하면 과반수 출석시 개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무위원 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 운영이 적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이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140070295_l.jpg)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무위원 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원장을 맡기 위해 퇴임하면서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법제처는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 등으로 결원된 경우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 등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었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만큼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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