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곧 배당과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은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상급심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 파기환송심이 양형심리를 통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2일 오전 서울고법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보냈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
파기환송심 판단, 대법원 판단 따라야…'무죄' 바뀌기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선고에서 이 후보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백현동 발언'의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의자인 민주당 의원이 패널을 준비해 들어 보였고 이 후보가 답변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 판단이 대법원과 달라지기는 어렵다. 미리 준비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중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발언의 해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상고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내는 경우, 파기환송심은 상고법원의 법률 판단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조직법 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채택돼 대법원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고 형량 1심 따를까, 달라질까…"현재는 예단 어렵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관건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이 후보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70만~300만 원,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1000만 원 사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1심의 손을 들어 준 만큼 양형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방송 인터뷰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고, 민주당 질의에 따른 국감 답변을 이미 준비했다. 그래서 (전합 선고에서) 패널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즉흥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이 양형심리의 양형 요소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속단할 수는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사라져 양형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증인 신청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공판기일에서 양형 변론 심리를 조금 더 하자고 할 수도 있다.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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