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200486260_l.jpg)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장관이 취업승인을 받은 법무법인 김장리는 이 전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곳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통보된다.
지난 2월 퇴직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가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회계법인으로 가려던 국세청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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