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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5~6월 이륜차·화물차 난폭운전 단속 강화

뉴시스

입력 2025.05.02 12:50

수정 2025.05.02 12:50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이륜차 합동단속 자료사진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이륜차 합동단속 자료사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화물차에 대한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화물차를 대상으로는 간선도로 과속, 급차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 요인 행위를 단속한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는 사이렌 알람 순찰 활동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상반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74명이다.
이 중 절반인 37명이 5~6월에 집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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