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합천군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조정했다.
주요 보장항목으로는 ▲사회재난 분야(화재·폭발·붕괴사고,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난 분야(자연재해 사망,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일상사고 분야(화상수술비,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교통 분야(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범죄 분야(강도 상해, 강력·폭력범죄 상해, 성폭력 상해) 등이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조정하여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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