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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 법사위 상정…"이재명 맞춤법"

뉴스1

입력 2025.05.02 13:49

수정 2025.05.02 15:35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됐다.

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법사위 소위 회부 절차까지 이날 중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정안 일방 추진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