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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李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놓고 법사위서 기싸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2 14:03

수정 2025.05.02 14:03

민주 "이틀만에 수사기록 6만장 읽고 날림공사했나"
국힘 "한참 전 끝났어야 한 게 지금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발생한 이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진작 끝났어야 할 일이 지금에서야 끝났다"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새삼스럽게 ‘633 원칙’을 지킨다"고 반응이 갈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재판을 1심부터 2년 2개월 동안 끌었던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을 지킨다면 1년만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길어진 것이니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633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건 처리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석 달 내에 끝내라는 거지 한 달 내에 끝내라는 것도 아니고 초고속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며 "이 사건은 세간에서 관심이 많고, 관련 기록양도 6~7만 페이지가 넘는데 계류 중인 사건만 몇 천 건인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다 제끼고 이것만 검토한 거냐"라고 짚었다.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재명 죽이기’ 일환이라는 의견에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지 9일만에 판결됐지만 타임라인을 따져보면 회부된지 이틀만에 사실상 결정이 이뤄졌는데 12명이 사건기록 6~7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하면 그거야 말로 허위사실 공표 아닌가"라며 "대법원장이나 보수 대법관 몇 명이 민주 진영 대선 후보 상대에 대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이틀만에 '날림 공사'한 잘못된 사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유혈 사태까지 생각할 거라고 겁박을 했다"면서 "그래놓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는) 어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판결에 대해 다음 날 바로 현안 질의를 열며 '사법쿠데타 운운하는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