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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제…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합뉴스

입력 2025.05.02 13:57

수정 2025.05.02 13:57

특허청, 포상금 규모·지급 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제…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특허청, 포상금 규모·지급 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

특허청 CI (출처=연합뉴스)
특허청 CI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돼온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2023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40건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했다.

첨단기술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 유출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만큼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포상금 규모와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정해진다.

특허청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발족하고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기술경찰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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