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들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동원한 표결로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이르면 6월 3일 대선을 치르기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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