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보호관찰도 명령…채무자가 돈 안 갚자 지인에게 불만
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5년 보호관찰도 명령…채무자가 돈 안 갚자 지인에게 불만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자기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개월 전 피해자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A씨에게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보호관찰 요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건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다시 살인 범죄를 할 위험성이 인정돼 보호 관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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