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사례 있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2 14:18

수정 2025.05.02 14:18

한덕수·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
'15인 이상' 헌법상 구성 요건 충족 못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은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지난 1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었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