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제외 '계엄 장성'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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