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군사법원, "증거 인멸 우려" 박안수·여인형 보석 청구 기각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2 15:13

수정 2025.05.02 15:13

곽종근 제외 '계엄 장성'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장성'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