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하 임세원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법안소위 회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소위 논의를 거쳐 대선 전 법사위 의결 및 본회의 처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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