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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집중신고기간…사례금 10만원 상당

뉴시스

입력 2025.05.02 14:44

수정 2025.05.02 14:44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 등 신고 대상
[서울=뉴시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경.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환자유치 행위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이다.

신고는 신고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신고 절차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탑승구에 위치한 지원센터에 방문해 물어보면 된다.

집중신고기간 내 신고 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홍승욱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단장은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여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외국인환자 추세에 따라 불법유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불법유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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