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단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보고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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