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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