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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집권시 재판중지' 추진에 "민주당 이성 잃어..전대미문의 입법쿠데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2 15:09

수정 2025.05.02 15:09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