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뉴시스

입력 2025.05.02 15:22

수정 2025.05.02 15:2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01.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01.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안 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소장은 윤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법 개입, 당무 불법 개입, 각종 선거 불법개입,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등이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세 차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안 소장은 "(조사가) 늦었지만 수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불법선거사무소는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도 "고발장을 접수한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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