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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5.02 15:47

수정 2025.05.02 15:4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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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다.

신청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자녀에 한정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교재비, 학원비 등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진로역량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30일까지 청주시가족센터와 사전 전화상담 후 제출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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