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백 모 씨(38)의 살인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도 허가를 받고 사용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잔혹한 범행을 감행했으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 유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아버지 역시 "가해자는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에 관해 백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망상장애는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곤란한 경우 많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잘 받겠다 약속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초반 변호인이 백 씨와 상의해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백 씨가 돌연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심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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