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5.04.14. pmkeul@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617137477_l.jpg)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선상투표)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5월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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