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2월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진 가운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성남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 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지난 1~2월 이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순차적으로 고소했는데, 이 당시 피소된 회원 일부가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에 올려져 있던 운영진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개인정보가 잠시 동안이나마 외부에 공개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폭행 등)로 A 시의원의 자녀 등 학생 4명을 지난 2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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