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신랑왕 뉴스채널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중급법원은 하급 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해 피고 측은 원고 리씨에게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우한시의 한 회사에 취직한 리씨는 퇴근한 이후, 주말, 공휴일 등 시간에 회사 상사로부터 업무지시가 담긴 SNS(위챗)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답변했으면 기획안 수정 등 업무를 수행했다.
2023년 하반기 퇴사하기 전 리씨는 회사 측에 SNS를 통한 업무와 관련해 12만위안(약 23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우한시칭산구법원은 리씨가 다니던 회사는 리씨에게 9만위안(약 1750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중국에서 정규 근무시간 이외 SNS 등에 머물러 일을 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와 관련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와 관련된 수당 지급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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