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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선거 운동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해 관리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5.02 16:52

수정 2025.05.02 16:52

개인정보 침해 받았다면 ☎1390 또는 ☎118로 신고
개인정보위 "선거 운동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해 관리해야"
개인정보 침해 받았다면 ☎1390 또는 ☎118로 신고

선관위 건물 외벽에 걸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 (출처=연합뉴스)
선관위 건물 외벽에 걸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알리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동참을 당부했다.

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성명·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제3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발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인 ▲ 해당 메시지가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 쉽게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정보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다.


정보수집 출처 미고지 등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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