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기간에 추가로 범행했다가 수감기관에서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30)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무면허운전과 폭행 등 14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도 따르지 않아 법원은 그의 구인장을 발부됐다.
그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됐으며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만 국적 B(54)씨도 보호관찰 기간에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인천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신의 위치를 감추다가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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