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외 선거운동 제한"
김문수측 "캠프와 관련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30.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709313238_l.jpg)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국 한인신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이름·사진 및 선전문구가 담긴 지면광고를 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미국 한인신문에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A씨' 등 공동명의로 김 후보의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김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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