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유심 관련 미끼문자 주의 당부
"통신사 고객센터 통해 발송 여부 확인해야"
"본인인증 정보 입력시 재산상 피해 등 우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SK텔레콤 '유심 교체' 관련 미끼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제공) 2025.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711208469_l.jpg)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와 도착 알림문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전화를 수신했을 때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3사 모두 고객센터는 114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나 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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