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배현진, 학자금 대출에 '상환 방학제' 도입 법안 발의…"최대 1년 유예"

뉴시스

입력 2025.05.02 17:35

수정 2025.05.02 17:35

"생활고 시달리는 청년들 원리금 압박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4.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4.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상환 방학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신설한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 방학제가 도입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이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 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 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