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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후 수십억 횡령…15년간 해외 도피행각 60대 기업사냥꾼

뉴스1

입력 2025.05.02 18:42

수정 2025.05.02 18:42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60대가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주주 지분을 취득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지난 2003년 9월과 12월 사이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을 가장해 B사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부도 위기인 자신이 운영하던 C사의 채무 담보로 B사의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사의 매출 채권 11억900만원을 양도, 20억원 상당의 C사 채무에 대해 B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 이후 15년간 호주와 브라질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리면서 도피 행각이 막을 내렸다.

검찰은 A 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달 24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로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며 “장기간의 추적 끝에 피고인을 검거한 후 B사의 대표이사를 추가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