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구에서만 매년 30명…"인도·차도 분리 안돼"

뉴스1

입력 2025.05.03 06:03

수정 2025.05.03 06:03

매년 대구에서 20~3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고를 당하고 있다.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724곳 중 인도가 없는 곳은 119곳에 달한다. ⓒ News1 DB
매년 대구에서 20~3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고를 당하고 있다.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724곳 중 인도가 없는 곳은 119곳에 달한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올해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23년 4월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10대 초등생이 길을 걷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고,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하교하던 초등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교시키는 학부모 A 씨(30대·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아이의 손을 서둘러 잡아당겨야 해 아이가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A 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바닥에 유색 포장, 도로 표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이면도로여서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없다.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309곳, 초등학교 243곳 등 72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인도가 없는 곳이 119곳, 20%에 달한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사정을 고려, '우선 설치'로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대구에서만 매년 20~3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설치 기준은 도로 폭이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택가나 빌라촌 등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끼고 있거나 폭이 10m도 채 안될 경우 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중앙선이 분리돼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