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건축물 무료 감리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군포 관내 22명의 건축사가 참여하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건축 신고 또는 착공 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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