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입법권 총동원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차단 나서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 추진
![[인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02. xconfind@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3/202505031056063739_l.jpg)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민주당 안에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나섰다. 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사법부는 대선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 후보나 내란공범 한모씨"라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부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 1차 기회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이전이고, (2차 기회는)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이라며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 19일. 이 기간 안에 (탄핵을)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친 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미친 자를 단죄하는데 역풍 운운하지말자"며 "전쟁이다. 전쟁에서 선의에 기대고 희망적 사고에 빠지는 순간 패배다.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것은 행정 권력만이 아닌 사법 독재에 대한 견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탄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대거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재차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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