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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연합뉴스

입력 2025.05.03 11:08

수정 2025.05.03 11:08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진천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진천군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기본 방향,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위기 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은 이 조례안을 다음 달 16∼27일 열리는 제330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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