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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사법부 겁박 점입가경…최소한 자제와 이성 회복하라"

뉴시스

입력 2025.05.03 13:19

수정 2025.05.03 13:19

"재판부 외압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 보인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 '단호한 응징' 등을 외쳤고 대법관을 탄핵하자고도 주장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강행하고, 국가 위기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에게 집권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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